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6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또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하단에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신청 되니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순서 및 제출 서류
1)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난 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초본은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2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된 지역 화폐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 일정
2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자라면 기간 안에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23.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23.11.30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 등)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중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 가입합니다.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합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 가입합니다.
-문의처: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도로 지급일 5일 전까지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 가입합니다.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페 카드 미발급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휴대폰 미보유시 인터넷(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 등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사용 시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SSM,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 제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 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 현황-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정보 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 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자동신청 동의 후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2분기 시청기간 내 신청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적취득자는 국적 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접수 기간 중 주소지, 연락처, 개명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 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휴대폰 알림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2분기, 6월 안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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