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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총정리!

by 알쏠 2023. 5. 22.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달 10 만원씩, 2년간 총 58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이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살면서 매달 근로 소득이 있는(아르바이트, 소상공인도 포함)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580 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인데요.

만기 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기간은 2023.5.19(금)~2023.6.5(월) 저녁 6시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4000명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과 인원 제한이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지만,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오후 6 시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꼭 명심해주세요.

  접수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 다.

 

 

▶제출 기본 서류

참여자 전원

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고용임금확인서, 4 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 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 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근로확인 서류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소득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제출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활상환약정증명서 

 ※ 위 항목 중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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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1.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이며, 병역의무의행자는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 연장(만 39세까지)

2.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3. 근로 유형 상관 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가구원에 포함 

● 신청한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각각의 배우자)일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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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가능하거나 참여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자 혹은 중도 해지한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나 국가 및 지차네의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제외업종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사행업 종사자) 근로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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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 요건을 알려드렸는데요,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꼼꼼히 살펴보시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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